회칙

 
1960년 / 1963년 / 1977년 / 1985년 / 1996년 개정
2001년 / 2003년 / 2004년 / 2005년 / 2007년 개정
2010년 / 2011년 / 2013년 / 2015년 개정

제 1장 총 칙
 
    제 1 조 ( 명칭 )
  • 본회는 대한안과학회(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)라 칭하며 산하에 지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
  • 제 2 조 ( 사무소 )
  •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

  • 제 3조 ( 목적 )
  • 본회는 안과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 4조 ( 사업 )
  •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.
  • 1.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
  • 2. 학회지 및 기타 학술 도서 발행
  • 3. 학회 발전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추진
  • 4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
  • 5. 안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 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계획 연구
  • 6. 안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
  • 7.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2장 회 원
 
제 5조 ( 회원의 구성 )
  •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1. 정회원은 대한민국 안과 전문의로 한다.
  • 2. 준회원은 안과 전공의와 안과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의사로 한다.
  • 3.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내, 외국인으로 한다.

  • 제 6 조 ( 입회 및 탈회 절차 )
  • 1.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와 함께, 정회원인 경우 입회비와 평생회비를, 준회원인 경우 연회비를 각각 첨부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2. 본회 회원으로서 탈회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• 제 7 조 ( 회원의 권리 )
  • 1. 본회 정회원은 발언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2.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.

  • 제 8 조 ( 회원의 의무 )
  • 1.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,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고, 본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 받은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2. 본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칙에 명시된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회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3. 회원의 신변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등을 지체없이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3장 임 원
 
제 9 조 ( 임원의 종별 )
  •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 : 1명
  • 2. 부회장 : 3명 (개원의 포함)
  • 3. 이사장 : 1명
  • 4. 윤리위원장: 1명
  • 5. 선거관리위원장: 1명
  • 6. 이사 : 20명 내외
  • 7. 감사 : 2명

  • 제 10 조 ( 임원의 임무 )
  • 1. 회장은 대의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를 주관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.
  • 4.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본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5.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본 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6.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.
  • 7.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
  • 제 11 조 ( 임원의 임기 )
  • 1.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.
  • 2.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.
  • 3.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4. 이사 및 감사,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보험이사, 편집이사, 영문학술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수 없다.
  • 5.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개시는 추계학술대회 시 개최되는 정기총회 익일로 하며, 이사장, 윤리위원장, 선거관리위원장, 이사, 감사의 임기 개시는 7월 1일로 한다.

  • 제 12 조 ( 임원의 선출 )
  • 1.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. 회장은 안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. 차기 회장은 현 부회장 3인 중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이사장은 임기만료 직전 정기학술대회일의 임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 이사장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  • 3. 윤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4.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장 선거1년후 6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5.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• 6.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7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
제 4장 회 의
 
제 13 조 ( 회의 구분 )
  • 회의에는 총회, 평의원회, 대의원회, 이사회, 및 각 위원회가 있다.

  • 제 14 조 ( 총회 )
  • 정기총회는 년 1회 추계학술대회시 회장이 소집한다.
    단, 정회원 1/3 이상의 요구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  • 제 15 조 ( 총회 보고사항 )
  • 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감사에 관한 사항
  • 4. 기타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회부된 사항

  • 제 16 조 ( 평의원회 )
  • 평의원회는 전임 회장과 전임 이사장으로 구성되고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학회 중요 업무의 자문에 응한다.

  • 제 17 조 ( 대의원회 )
  • 1. 정기 대의원회는 년 1회 6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, 또는 대의원 1/3 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대의원회의 구성은 이사장 선거일 5주 이전까지 완료한다.
  • 3. 대의원의 자격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  • 제 18 조 ( 대의원회 의결 )
  • 1.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위임장이 회의 직전까지 접수된 대의원은 출석 정족수에 포함시킨다.
  • 3.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.

  • 제 19 조 ( 대의원회 의결사항 )
  • 1. 회장, 부회장, 윤리위원장의 인준
  • 2. 이사장 및 감사, 선거관리위원장 인준
  • 3. 회칙 개정
  • 4. 이사장 선출, 대의원회, 윤리위원회, 지회 관련 규정의 개정
  • 5. 이사회의 회무 보고의 인준
  • 6. 예산 결산의 승인
  • 7. 회비에 관한 사항
  • 8. 감사 보고의 인준
  • 9.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
  • 10. 이사회의 부의 안건
  • 11.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

  • 제 20 조 ( 이사회 )
  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, 매월 정기 이사회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
  • 제 21 조 ( 이사 업무 )
  • 1.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업무 담당이사를 두며,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  • 2. 각 담당이사는 대의원회와 총회에서 회무 보고를 한다.


  • 제 22 조 ( 이사회 의결 )
  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제 23 조 (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)
  • 1. 회장, 부회장, 윤리위원장의 추천
  • 2. 회원 자격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
  • 3.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
  • 4. 사업계획,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5. 회칙, 직제 및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6.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
  • 7. 지회 설치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8. 대의원회의 위촉사항
  • 9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  • 제 24 조 ( 위원회 )
  • 1. 본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아래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
  • 1) 고시위원회
  • 2) 기획위원회
  • 3) 보험위원회
  • 4) 수련위원회
  • 5) 정보통신위원회
  • 6) 편집위원회
  • 7) 학술위원회
  • 8) 홍보위원회
  • 9) 영문학술지편집위원회
  • 2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맡는다.
  • 3. 위원장의 임기는 담당이사의 임기와 같다.
  • 4.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5.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  • 제 25 조 ( 윤리위원회 )
  • 1. 대한의사협회가 제정·공포한 의사윤리선언, 의사윤리강령, 의사윤리지침 및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, 회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.
  • 2. 윤리위원회는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, 단체,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.
  • 3. 윤리위원회는 회원 윤리에 대한 회칙과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인 과오를 범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  • 4. 윤리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
  • 제 26 조 ( 의사록 )
  • 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, 위원장 및 해당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해당하는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장 재 무
 
    제 27 조 ( 재정 수입 )
  •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1. 입회비, 연회비 및 평생회비
  • 2. 학술대회 참가비
  • 3. 찬조금 및 기부금
  • 4. 기타 수익금
  •   (단,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.)

  • 제 28 조 ( 재산 관리 )
  •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대한안과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.

  • 제 29 조 ( 예산의 집행 )
  •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.

  • 제 30 조 ( 회계 )
  • 1.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2.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감사의 감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 
제 31 조 ( 지회 )
  • 1. 지회는 '대한안과학회 ㅇㅇ지회'라 칭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구성한다.
  • 2. 지회의 구성 요건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7장 연구회
 
제 32조 ( 연구회 )
  • 1. 본회 산하에 연구회(세부분과학회)를 둘 수 있다.
  • 2.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8장 포상 및 추천
 
제 33조 (포상 및 추천)
  • 1. 회원의 연구 의욕 진작을 위하여 학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.
  • 2. 학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  • 3. 본회와 안과학의 발전 및 사회봉사에 공헌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  • 4.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과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 

  • 1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        다만,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  • 2. 본 회칙은 2001년 정기총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.
  • 3. 본 회칙이 발효되기 이전의 임원 임기와 회무는 잔여 임기까지 유효하다.
  • 4. 본 회칙은 2003년 정기총회 통과한 날부터 유효하다.
  • 5. 제48대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006년 6월 30일에 종료되고, 제14대 이사장 임기동안의 이사장, 상임이사, 감사, 윤리위원장, 당연직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006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(2004.10.8제정).
  • 6. 2005년 9월 1일 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은 2005년 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받는다(2004.10.8제정).
  • 7. 본 회칙은 2005년 추계학술대회 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회부터 유효하다(2004.10.8제정).
  • 8. 부칙 5항 중 제48대 회장과 부회장의 2006년 6월 30일 임기종료 내용을 삭제한다(2005.4.8.제정).
  • 9. 부칙 7항은 삭제하고 본 회칙은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임시 대의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유효하다(2005.4.8.개정).
  • 10. 본 회칙은 2011년 정기대의원회에서 통과된 후부터 유효하다.